정부는 배달 라이더들의 소득신고 절차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배달 기사, 배달 라이더 분들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작성해야하는 업종코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로 배달 산업의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그런만큼 배달 기사, 배달 라이더, 배달 노동자들의 수도 증가했기 때문에 배달 산업과 배달 노동자에 대해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2년 1월 배달의 민족, 배민은 배달 노동자와 현상하여 배달료 산정방식을 직선거리에서 실주행거리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은 올해 13년 만에 노동관계 통계분류를 개정해서 라이더(배달원),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현황을 집계합니다.
배달플랫폼 소속 라이더 대부분은 개인사업자나 자유직업소득자로 등록되어있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 신청시 업종코드 작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달라이더 업종코드는 핸드폰에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 사이트 > 전체메뉴
▲핸드폰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여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하면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인 손택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첫 화면 우측 제일 위(상단)에 있는 세 줄을 눌러줍니다.
조회/발급 > 기타조회
▲홈택스 첫 화면에서 세 줄을 누르면 전체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럼 바로 조회/발급 화면이 나오는데 기타조회를 클릭합니다.
기타조회 > 기준 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
▲기타조회를 들어가면 기준 단순경비율조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업종코드를 조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업종명 키워드 입력
▲기준(단순)경비율 조회 화면에서는 업종코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 네모) 혹은 아래에서 바로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업태와 업종코드 의미 (국세청 업종코드 파일)
그리고 기준(단순)경비율 조화 화면에서 업종명의 주요 키워드를 입력해서 업종코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네모) 업종명 또는 코드 부분에 오토바이, 배달, 퀵서비스, 배달대행 등 다양한 키워드를 입력해서 배달라이더의 업종코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결과가 너무 많아 헷갈릴 수 있어서 배달원 이라고 검색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배달원 조회
▲배달원으로 업종코드 조회를 하면 위와 같이 3가지 목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퀵서비스배달원이 바로 배달의 민족이나 쿠핑이츠 라이더 같은 배달라이더를 의미합니다. 퀵서비스배달원을 선택합니다.
퀵서비스배달원 선택
▲퀵서비스배달원을 선택하면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그 중 기준경비율코드라고 되어있는 것이 업종코드입니다.
퀵서비스배달원(940918)은 배달대행업체나 배달중개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배달의뢰가 들어오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직접 음식물이나 물품 등을 지정된 곳에 신속히 배달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로 퀵서비스, 배달대행업체배달원이라고 나와있지요.
물론 플랫폼, 대행업체마다 배달라이더들의 업종코드가 다르긴 합니다.
배민의 경우 배달라이더들을 기타자영업자(940909)로 분류했다가 나중에 퀵서비스배달원(940918)으로 변경했고, 쿠팡이츠는 기타물품운반원(940919)으로, 요기요는 퀵서비스배달원(940918)입니다. 업종코드별로 기준경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경비율로만 본다면, 퀵서비스배달원이 제일 유리해보입니다.
*참고 기준경비율: 기타물품운반원 20.3%, 심부름용역원 25.2%, 대리운전기사 21.4%, 퀵서비스배달원 30.4%
배달라이더의 업태, 종목, 업종코드
배달기사분들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업태, 종목, 업종코드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겠습니다.
배달라이더, 배달노동자, 배달원의 업태는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대분류) 입니다. 그 업태 속 94.인적용역(중분류)에 해당하고 중분류는 기타자영업입니다. 종목(업종)은 퀵서비스배달원, 업종코드는 940918 입니다.
현재 퀵서비스배달원(940918)이 기준경비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소득 신고 후 환급금액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배달라이더를 하시는 분들은 퀵서비스배달원을 업종코드로 하는 게 좀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은 관할세무서에서 담당하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 신청전에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와 신청서 서식 |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
온라인판매 업태와 종목, 업종코드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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