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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과 그 혜택

진짜프리덤 2022. 2. 25. 09:10

프리랜서는 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매출규모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프리랜서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프리랜서의 조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프리랜서 부가가치세 면제

 

프리랜서 부가가치세 면제

  프리랜서는 물적자원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는 세법에 의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그 기준이 되는 세법을 살펴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리랜서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인적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자원)

 

프리랜서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1)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이때, 대통령으로 정한 인적용역이어야 한다는 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1) 인적용역일 것

부가가치세법 제 26조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2018.12.31>

1.~14. 중략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프리랜서 뜻과 직업 종류

학원강사는 프리랜서일까요? 배민라이더는 프리랜서일까요? 프리랜서 직업에는 어떤 직업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목차 프리랜서 뜻 프리랜서란 사업자나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

livingabetterlife.tistory.com

 

프리랜서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2) 인적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는 인적(人的) 용역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프리랜서, 즉 인적용역을 정의하고 인적용역 업종을 제시합니다.

1) 개인이

2) 물적 시설 없이

3)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4)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

 

그리고 업종으로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지만 아래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에는 네일샵 디자이너, 헤어샵 디자이너, 피부관리사 등 다양한 직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소속되지 않고 혼자서 물적 시설없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꼭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셔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리랜서로 적용되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2016.02.17] 일부개정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筆耕)·타자·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마.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포함한다)

프리랜서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3) 물적 시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프리랜서의 조건을 정리해볼까요?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으로

2) 개인이

3) 물적 시설 없이

4)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5)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할 것

 

그렇다면 물적 시설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이나 기계장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프리랜서는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사무실이나 기계가 없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1.10.28]타법개정
제29 조  【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예를 들면 재택 근무로 프리랜서를 하시는 분들은 집이라는 장소가 주거 공간이면서 사업에도 사용하기 때문에 오로지 사업용으로만 사용되는 공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장의 물적 시설 없는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별도로 업무용으로 사무실이나 오피스텔, 창고를 임차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아닌 과세사업자로 분류합니다. 

 

 

프리랜서 부가가치세 면제 의미

1)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3.3%(지방세 포함)를 먼저 원천징수한 급여, 돈을 받습니다. 

 

2) 사업자등록 선택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의무도 없습니다. 이때, 프리랜서는 매출과 비용 규모에 따라 더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자등록을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만약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과세사업자는 1년에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프리랜서는 1년에 딱 한번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 

 

4) 4대 보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프리랜서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여서 4대보험을 다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프리랜서는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리랜서라 할지여도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 금액이 작으면 건강보험도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거나 국민연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다음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