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소득세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라고 표현된 부분이 법령 원문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내용) 에서 괄호 안 내용 부분은 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찾아서 추가로 기술한 부분입니다. 또한 한눈에 법령 모두를 볼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찾아 추가로 작성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소득세법[2021.11.23]타법개정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