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소득세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라고 표현된 부분이 법령 원문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내용) 에서 괄호 안 내용 부분은 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찾아서 추가로 기술한 부분입니다. 또한 한눈에 법령 모두를 볼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찾아 추가로 작성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소득세법[2021.11.23]타법개정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소득세법 시행령[2021.06.08] 타법개정
① 법 제16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2.12>
② 법 제16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 중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 명세서에 갈음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본문에 따른 발급기한은 사업자등록신청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도달한 때부터 기산한다. <신설 2019.2.12>
④ 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개정 2008.2.22, 2019.2.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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