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부여됩니다.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 국세청이 각 세무서의 행정을 위해 지침을 전달하고 법령해석에 통일성을 가지기 위해 발합니다.
즉, 각 세무서가 세금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는데,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이 그 부여체계를 정하고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훈령 제2451호(2021. 6. 15.)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부가가치세법」을 말한다.
2. "시행령"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3. "시행규칙"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4. “사후관리”란 사업자등록 후 실제 사업여부, 부가가치세 신고 후 공제․감면요건 충족 여부 등을 서면 또는 현장확인에 따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세적관리"란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과 사업자등록의 변동사항(정정, 휴ㆍ폐업 및 유형전환 등)에 대한 관리업무를 말한다.
6. "내부업무 처리자"란 세적관리ㆍ신고관리 및 자료관리 등의 업무 중 계속적ㆍ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종사직원을 말한다.
7. "업무별 처리자"란 내부업무 처리자가 처리하는 업무 이외에 수시로 발생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종사직원을 말한다.
8. "자료상"이란「조세범처벌법」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한 자를 말한다.
9. "전산입력"이란 부가가치세신고서ㆍ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각종 신고자료와 과세자료 및 그 밖의 세무관련자료를 단말기를 통하여 직접 입력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산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10. "일괄환급대상자"란 즉시 환급결정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으로 일괄선정한 자를 말한다.
11. "개별환급대상자"란 현장확인 등이 필요하여 일괄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를 말한다.
12.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이란 부가가치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서의 과장으로 부가가치세과장, 법인세과장, 부가소득세과장, 세원관리과장 및 지서장 등을 말한다. 다만, 제2장 세적관리에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법인세과장을 제외한다.
13. “간접확인”이란 전화․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구 및 전산 등에 구축된 정보내용 분석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업무처리를 말한다.
14. “현장확인”이란 간접확인 방식의 업무처리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이 부적합한 경우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종사직원이 해당 납세자 또는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당초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사항이나 사업실상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5. “신고내용 확인”이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신고 전 안내자료 반영여부 및 특정 항목의 오류나 누락 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내부업무처리자 및 업무별 처리자 지정)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세적관리ㆍ신고관리 및 자료관리 등의 부가가치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업무 처리자 및 업무별 처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내부업무 처리자는 동별ㆍ지번별로 처리구역을 정하여 지정(사업자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통합 지정)하며, 업무별 처리자는 업무별로 처리책임자를 수시로 지정한다.
③ 내부업무 처리자 및 업무별 처리자의 지정은 반드시 문서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내부업무 처리자의 동별ㆍ지번별 처리구역은 인사이동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다.
제4조(부가가치세 담당과장 출장 계획)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 사유를 포함한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업무를 처리할 때 내부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납세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해명안내를 하여 현장확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1항, 제2항 및 제5조를 준용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과장”으로,“세무서장”은“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본다.
제5조(부가가치세 담당과장 출장관리)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출장자, 출장 사업장, 출장목적, 출장기간 등이 기재된 『현장확인출장증(별지 제1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하며, 출장자는 납세자에게 이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3장(신고관리) 및 제4장(자료관리)에 따른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현장확인 안내(별지 제2(2)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2(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자에 대해 정해진 확인범위를 준수하고 현장확인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④ 출장자는 현장확인이 끝난 후 즉시 복귀하여 업무수행사항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가 원거리 등의 사유로 출장일에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 보고하고 다음 근무일에 업무 수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를『현장확인 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나 『과세예고 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등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2장에 따른 세적관리를 위해 사업시설 또는 사업현황을 확인하는 경우
2. 사업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3. 신고내용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으로 세무서장이 별도 통지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⑥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출장증 발급 및 현장확인 결과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부가가치세 업무처리는 다른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세적관리
+제1절 사업자등록관리
+제1관 일반사항
제7조(사업자등록번호 부여)
사업자등록번호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순서대로 자동 부여한다.
제8조(사업자등록신청서의 접수 및 보관)
①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서류는「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 한다)이 접수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서류를 스캔하여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전산 통보하고 해당 서류를 체납징세과장에게 인계하며, 체납징세과장은 이를 접수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제9조(그 밖의 사업자등록 관리)
① 미등록사업자 및 사업자등록 직권정정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이 확인결과를 전산 입력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의 세적자료 누락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이 전산 입력한다.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로부터 『하치장설치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하거나, 「주세법」에 따른 주류하치장 설치승인 자료를 통보받은 경우 하치장 설치사항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장관할 세무서에서는 입력된 하치장설치 내용을 조회하여 활용한다.
+제2관 사업자등록 사전확인
제10조(사업자등록 사전확인)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등록 신청자 중 사업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확인 대상자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대리인이 사업자를 대리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자등록 사전확인 실시)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전확인 대상자를 내부업무 처리자에게 배부하여 사전확인을 실시한다. 다만, 유흥업소·금지금 및 자료상 다발지역 등의 경우에는 사전확인 전담반을 편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내부업무 처리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기 전에 인ㆍ허가사항 검토, 임대차계약내용 확인 및 전산조회 등 간접확인으로 정상사업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생략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2항의 간접확인으로 정상사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확인을 할 경우에는 현장확인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④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출장증(별지 제1호 서식)』을 사업자등록 신청자에게 제시하고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⑤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을 할 때 사업자 본인과 면담하여 사업자금 출처, 구체적인 사업내용 또는 사업계획, 전 사업자와의 관계 및 전 사업자와의 양도ㆍ양수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자금출처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금출처명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정상사업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⑥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전확인 결과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 등의 사실내용 확인에 많은 시일이 필요한 경우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확인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등록 보정요구(별지 제5호 서식)』로 보완을 요구하고 지정된 기간까지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거부통지(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확인 결과 처리)
① 사전확인 담당자는 간접확인 또는 현장확인 결과에 대해 관리자의 결재를 받고 전산에 입력하여야 하며,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자에게 거부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장확인 결과 나타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정상사업자인 경우에는 즉시 전산 입력
2. 신용카드 위장가맹점ㆍ자료상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거부
3. 명의위장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사업자등록을 거부
4. 인ㆍ허가 사항, 현장확인 결과 및 보완 요구에 따른 답변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거부
+제3관 사업자등록 사후관리
제13조(사업자등록 사후관리 실시)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사업자 중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사후관리대상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후관리대상자의 사업자등록 후 3월 이내에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1회 이상 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자등록 사후관리 담당자)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전 현장확인을 실시한 담당자가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인사이동이나 직원변동이 있을 경우 사후관리 담당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자등록 사후관리 결과 처리)
① 사후관리 담당자는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정상사업자인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전산에 입력하고 종결 처리한다.
② 사후관리 담당자는 사후관리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출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후 2회 이상 정상 신고ㆍ납부한 자는 정상사업자로 분류하여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신고ㆍ납부내용 분석 및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사업자등록증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었거나, 정상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등록 정정ㆍ말소, 사업자등록증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자료상 혐의 등 긴급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과장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자등록 말소)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가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한 사업자등록증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상호ㆍ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 및 폐업일)을 관할세무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내부업무 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결재를 받은 후 전산 입력하고,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사업자등록 말소(폐업)통지(별지 제7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자등록 일제점검)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 무신고자 등에 대한 세적확인ㆍ경정 또는 세적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지역ㆍ업종 및 분야에 대해 실사업자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일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내부업무 처리자를 일제점검 담당자로 하여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 담당과의 인원만으로 원활한 점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다른 과의 직원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관 세적변동사항 처리
제18조(과세유형 전환자 등 업무 처리)
①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홈택스1담당관)은 법 제62조에 따라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에 따라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와 영수증 발급사업자를 전산으로 일괄 선정하고 과세유형 전환대상자 명단 및 간이과세자 간 변경대상자 명단을 생성한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생성된 과세유형 전환대상자 명단 및 간이과세자 간 변경대상자 명단을 검토하여 오류자 또는 누락자를 확인하고 7월 1일 전환 또는 변경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다음해 1월 1일 전환 또는 변경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삭제하거나 추가입력 하여야 하며, 과세유형 전환대상자 명단 및 간이과세자 간 변경대상자 명단 출력일 이후에 세적변동, 결정·경정 등으로 과세유형 전환사유가 발생(일반과세 해당업종 겸업, 간이과세 포기 및 경정 등에 의한 기준금액 초과 등)하거나, 간이과세자 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의 과세유형 전환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홈택스1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가 완료되면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별지 제8(1)호∼제8(4)호 서식)』 또는 『간이과세자 간 변경통지서(별지 제9(1)호, 제9(2)호 서식)』를 7월 1일 전환 또는 변경 대상자는 6월 3일까지, 다음해 1월 1일 전환 또는 변경 대상자는 12월 3일까지 전산으로 출력한다.
본서식명 | 서식번호 | 서식명 |
과세유형전환통지서 | 별지 제8(1)호 서식 |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 |
과세유형전환통지서 | 별지 제8(2)호 서식 |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 |
과세유형전환통지서 | 별지 제8(3)호 서식 |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 |
과세유형전환통지서 | 별지 제8(4)호 서식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전환통지서 |
간이과세자 간 변경통지서 | 별지 제9(1)호 서식 | 간이과세자 변경통지서 |
간이과세자 간 변경통지서 | 별지 제9(2)호 서식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변경통지서 |
④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과세유형전환통지서 및 간이과세자 간 변경통지서를 7월 1일 전환 또는 변경 대상자에게는 6월 10일까지, 다음해 1월 1일 전환 또는 변경 대상자에게는 12월 11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이때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전산정보관리관(정보보호팀장)에게 의뢰하여 과세유형전환통지서 및 간이과세자 간 변경통지서를 일괄발송할 수 있다.
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과세유형전환대상자, 간이과세포기자 및 간이과세자 간 변경대상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중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 명단을 1월 1일 전환자에게는 3월 10일 이전까지, 7월 1일 전환자에게는 9월 10일 이전까지 전산출력한다.
⑦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행령 제86조와 제112조에 따라 신고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이미 신고된 과세표준,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누적부가가치율 등에 따라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서면검토하고 실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⑧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7항의 처리결과에 따라 그 승인 여부를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승인(결정)통지서(별지 제10(1),(2)호 서식, 이하 같다)』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⑨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과세유형 전환자에 대해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실지재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8항에 준하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승인(결정)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휴ㆍ폐업자 처리)
① 휴․폐업자의 휴․폐업 사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산입력한다.
1.사업자가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휴ㆍ폐업사실을 전산 입력하고, 해당 서류는 체납징세과장에게 인계한다.
2.세무서 조사과장(이하 “조사과장”이라 한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업자의 휴·폐업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휴ㆍ폐업일을 전산 입력한다.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휴ㆍ폐업사실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정보화센터운영요원)이 휴ㆍ폐업사실을 전산입력한다.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이 직접 입력할 수 있다.
4. 그 밖에 부가가치세(소득세) 담당과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업자의 휴ㆍ폐업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이 전산 입력한다.
② 내부업무 처리자는 폐업자에 대해 사업장 폐쇄, 사업의 실제 폐지 및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검토하여 경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서류를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홈택스1담당관)은 휴업 후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휴업기간이 종료할 때 전산으로 일괄 재개업 처리한다.
④ 내부업무 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한 사업자의 휴ㆍ폐업 취소 및 정정에 대해 사전에 관리자의 결재를 받은 후 그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장 이전자 처리)
① 사업장 이전자의 세적자료 인수ㆍ인계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에서 전입사실을 등록할 때 전출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전산에 의해 자동 인계된다. 다만, 전출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의 서류를 수동 통보하여야 한다.
1. 과세자료(수동 작성분)
2. 그 밖의 세적관리에 필요한 서류
② 납세지 변경 또는 지정 등으로 납세지가 달라지는 경우 세적인계ㆍ인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경 또는 지정 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관할로 한다. 다만, 납세지 변경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세적을 인계ㆍ인수하기 전에 변경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한 날부터 변경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관할로 한다.
+제2절 임시사업장 처리
제21조(임시사업장 개설 확인 및 통지)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임시사업장 개설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과 시행령 제8조의 사업장(이하 이 절에서 “기존사업장”이라 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임시사업장 개설신고를 한 사업자가 기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
2.임시사업장이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되는지 여부
3.임시사업장 개설기간의 적정 여부
4.임시사업장 개설신고서가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되었는지 여부
제22조(임시사업장 폐쇄 확인 및 과세표준 등 통보)
①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한 사업자가 『임시사업장 폐쇄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이하 같다)』를 제출한 경우 이를 접수한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동 신고서상 공급가액을 확인한 후 임시사업장 폐쇄일부터 20일 이내에 기존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시사업장 개설 사업자가 임시사업장 개설기간 경과 후 『임시사업장 폐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폐쇄 여부와 임시사업장 공급실적을 확인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기존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의 공급가액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의 주최자가 보관하고 있는 공급가액에 관한 관계기록 및 증빙자료 등과 비교하여 그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제23조(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확인)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확인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구분 기장 안내)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임시사업장 개설자가 기존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ㆍ용역과 임시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내용을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중략)
제10장 보칙
제146조(유효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4년 6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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