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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시행령 제8조 사업장

진짜프리덤 2022. 1. 2. 23:33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제조 공장이 사업장일까요? 포장한 곳이 사업장일까요? 사업장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가 정해지는데 사업장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사업장의 범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 환경에 따라 살펴봐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조업의 경우,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입니다. 제품 포장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제조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완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한 경우 지점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부가가치세법[2021.12.08]일부개정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03.23]타법개정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6.2.17>

 

 

사업장의 범위1


사업장의 범위2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6.3.11, 2020.9.10>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0.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