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그리고 법인세법에 어떻게 명시되어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법인세법을 통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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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라고 표현된 부분이 법령 원문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내용) 에서 괄호 안 내용 부분은 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찾아서 추가로 기술한 부분입니다. 또한 한눈에 법령 모두를 볼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찾아 추가로 작성하였습니다.
법인의 사업자등록도 기본은 개인의 사업자등록과 유사합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도 소득세법 제168조 5항에 따라 비영리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고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위 단체나 기관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납세의무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미이행 시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세적관리, 원청징수 등의 업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런 개인이나 단체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법인세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법인세법[2021.11.23] 타법개정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 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법인세법 시행령[2021.08.31] 타법개정
①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내에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항
법인세법[2021.11.23] 타법개정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을 말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3.1.1, 2020.12.22>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법인과세 수탁자(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 수탁자 및 그 외의 모든 수탁자를 말한다)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의 소재지(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법인과세 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사업 목적
4. 설립일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④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2020.12.22>
⑤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법인세법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법인세법[2021.11.23] 타법개정
①*생략(제 111조 1항 아래 작성하였습니다.)
②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그밖에 대통령령(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 설치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국내 사업의 목적 및 종류와 국내 자산의 종류 및 소재지
5. 국내 사업을 시작하거나 국내 자산을 가지게 된 날
③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93조 제3호에 따른 국내 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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