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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진짜프리덤 2022. 11. 26. 02:03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1) 사업장 관할세무서

    2)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3) 홈텍스(공인인증서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은 홈택스나 모든 세무서에서 할 수 있지만,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만 당일 사업자등록증이 발급 가능합니다. 그러니 시간이 여유롭거나 서류나 업이 단순한 분들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고, 시간이 촉박하시거나 업종이 복잡해 세무서에서 직접 문의하실 사항이 많으신 분들은 사업장 관할세무서🔗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단,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문의하셔서 사업자등록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세무서 민원실에 가시면 작성하는 방법을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은 미리 살펴보셔서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지 아시면 좋습니다. 작성 내용은 미리 생각을 하고, 업종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필요한 서류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주의사항

    1)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

    1-1)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 부가가치세법 8조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2) 사업 개시일 이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은 사업 개시일 전이어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다른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인수하는 사업자도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사업자의 물건과 비품 등을 인수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하는데, 이때 인수하는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계시키는 재화 등에 대해서 과세되는 거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사업을 양도받으시려는 분은 꼭 관할세무서에 가시거나 세무사에게 관련 규정과 절차를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2) 사업개시일

    2-1) 제조업: 제조장소(공장)별로 제조를 개시한 날

    2-2) 기타사업: 물건이나 서비스 공급을 개시한 날

    사업개시일은 업종에 따라 정의가 다릅니다. 제조업은 완성된 제품이 나오는 시기가 아니라 공장같은 물건을 제조하는 장소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이 사업개시일입니다. 

     

    3) 사업장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시행령 제8조 사업장

    3-1) 제조업: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3-2)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3-3) 하차장(사업자가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시설)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3-4)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므로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된 임시사업장

    3-5)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봅니다.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뜻합니다. 만약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았으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임시거주지)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며 별도로 제품 포장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합니다. 

     

    하차장과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지만 하차장 설치신고와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는 해야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직매장)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4) 2인 이상 공동사업 

    4-1) 동업계약서 필요: 동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4-2) 사업자등록 신청 대표: 사업자 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4-3) 필요한 서류: 동업계약서,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업허가(영업신고)증이 경우에 따라 필요합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한다면,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한 사람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공동사업자 중 변경 및 탈퇴가 생기거나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된다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등록은 지분, 출자금, 비용 및 수익분배비율이 명기된 동업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공동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및 공동 명의의 사업허가(영업신고)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부록으로 공동사업자 명세를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구성원 및 지분율 변경과 법인의 공동대표(각자대표) 구성원 변동은 세무서를 반드시 방문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