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무엇을 적용해야할까요? 경비율은 매출과 순수익중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도 함께 알아 봅니다.
목차
프리랜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
▲프리랜서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속하기 때문에 2022년부터 프리랜서를 시작하였다면, 2022년 수입금액(매출)이 7500만원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즉, 프리랜서를 시작한 해에는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2022년 이전에 프리랜서로 계속 일을 하신 분들은 전년도인 2021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세법 기준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출=수입, 순수익=소득, 비용=경비입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수입금액이 기준인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기장의무와 경비율
▲프리랜서는 전년 매출이 7500만원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로 우리가 대학에서 배웠던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장부를 작성하여 세무기장을 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전년 매출이 2400만원 이상~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신고합니다. 만약 프리랜서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이었다면 장부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프리랜서 초과율 적용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프리랜서(업종코드 94로 시작)는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2022년 일을 시작한 서적외판원이 연간 수입금액이 4500만원이라면, 4000만원은 단순경비율 기본율 75%를 적용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초과율 65%을 적용해서 경비를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프리랜서 직업별(업종코드별) 단순경비율, 초과율, 기준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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