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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완화장치 VI, 동적VI와 정적VI란?

진짜프리덤 2021. 4. 19. 00:06

주식을 하다보면, VI가 발동되어 잠시 거래가 중단되는 일이 생깁니다. 변동성 완화장치인 VI가 무엇이고, 언제 VI가 발동되는지 알아보고 주식 시장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변동성 완화장치(VI)

    1.1 변동성 완화장치의 뜻

    -변동성 완화장치는 VI 라고 하며, Volatility Interruption 의 약자입니다. 변동성 완화장치인 VI는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동적VI)와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정적VI)로 나뉩니다. 보통 동적VI는 보통 현재 시점의 체결가가 갑자기 3% 이상 움직일 때 보여지고 정적VI는 전날 종가대비 10% 이상 움직였을 때 발동됩니다.

     

    즉, 변동성 완화장치는 개별 주식 종목에 대한 가격 안정화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급하게 상승하거나 변할 때 주식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적으로 제한,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여 프로그램 매매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1.2 변동성 완화장치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 변동성 완화장치가 발동됩니다. 카카오가 액면분할 되었을 때도 VI가 많이 발동되었었습니다. 주가가 상승되었을 때 조정이 발동되면, 거래가 제한되기도 하고, 이후 주식 가격이 급락하기도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혼란이 오기 마련인데, 특히 공모주 상장일에 변동성 완화장치가 발동되는 일이 많아 오히려 주식시장에 변동성을 더 많이 가져와 많은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1.3 변동성 완화장치의 개선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2021년 10월 18일부터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는 변동성완화장치(VI)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대상은 신규상장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DR)이며, 동적VI와 정적VI 모두 상장일에 한해 미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즉, 상장일 첫날에는 VI가 발생하지 않고, 둘째날부터 주가가 급변할 때는 VI가 발동됩니다. 

     

    2.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동적VI)

    2.1 동적VI의 뜻

    동적VI는 가격 안정화 장치로 2014년 9월 1일 도입되었습니다. 동적VI는 특정 호가에 의한 순간적인 수급 불균형이나 주문착오 등으로 야기되는 일시적 변동성 완화장치입니다. 즉, 동적VI는 보통 유동성이 적은 주식 시장 상황에서 순간의 급격한 주가 변동에 걸리는 변동성 완화장치입니다. 

     

    2.2 동적VI 발동 조건

    동적VI는 잠정체결가격이 발동가격에 도달할 경우 발동합니다. 특정 호가에 의해 주가가 직전 체결가보다 일정 비율 이상으로 변동할 때 동적 VI가 발동됩니다. 이때 발동가격은 참조가격 ± (참조가격 X 발동가격률)로 계산합니다. 

    동적VI 발동 조건(발동가격률)

    2.3 동적VI 발동 적용 방법 및 적용 시간

    동적VI가 발동되면 매매거래중단 없이 2분간 단일가 매매*를 실시합니다. 단, 신규/정정/취소 주문은 가능합니다. 이때 단일가 매매란 투자자 주문을 일정 시간 동안 모아서 일시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비정상적인 과열 현상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입니다. 

     

    동적 VI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속매매, 종가단일가매매, 시간외단일가 매매에 적용되지만, 시간외종가 시간은 미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외국주식예탁증권(DR), 수익증권, ETF(단 정리매매종목, 단기과열종목, 코스닥 관리종목 적용제외)에 적용하며 채권, ELW, 신주인수권증권(증서), 신규 상장일 첫 날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루 중 동적 VI 발동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3.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정적VI)

    3.1 정적VI의 뜻

    정적VI는 2015년 6월 15일 도입되었습니다. 정적VI는 특정 단일호가 또는 여러호가로 야기되는 누적적이고, 보다 장기간의 가격변동 완화장치를 목적으로 합니다. 

     

    3.2 정적VI 발동 조건

    정적VI도 잠정체결가격이 발동가격에 도달할 경우 발동합니다. 다만, 동적VI가 특정 호가에 의해 주가가 직전 체결가보다 2%~6% 이상으로 변동할 때 발동되는 것이라면, 정적VI는 호가제출 직전에 체결된 단일가 체결 가격을 기준으로 주가가 10% 이상 변동하면 발동되는 변동성 완화장치입니다. 이때, 발동가격은 참조가격 ± (참조가격 X 발동가격률 10%)이 됩니다.

     

    3.3 참조가격

    정적VI의 기준이 되는 참조가격은 호가제출시점 이전의 가장 마지막에 체결된 단일가 체결가격으로 시가결정전에는 당일 기준가격(전일종가)으로 반영되며, 시가결정후에는 직전 단일가격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면, 장전 동시호가(08:30 ~ 09:00)에서는 전일종가 기준 10% 변동이 생기면 정적VI가 발동됩니다. 전일종가가 10,000원인데 장전 동시호가에 9000원이 되거나 11,000원이 되면 정적VI가 발동되는 것이죠. 장중(09:00 ∼15:20)에는 시초가 기준 10% 변동이 생기면 정적VI가 발동됩니다. 종가단일가 매매시간(15:20∼15:30)에는 종가단일가 직전 체결가격 대비 10% 변동이 생기면 정적VI가 적용됩니다. 

     

    3.4 정적VI 발동 적용 방법 및 적용 시간

    정적VI가 발동되면 동적VI와 마찬가지로 매매거래중단 없이 2분간 단일가 매매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정적VI는 동적VI와는 달리 시간외시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정적VI는 시가와 종가 단일가 매매와 접속매매에만 적용됩니다. 정적VI는 주식, 외국주식예탁증권(DR), 수익증권, ETF, ETN 등에 발동가능하고 정리매매종목, 단기과열종목, 채권, ELW, 신규 상장일 첫날에는 발동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