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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경제허브센터 매년 1월 신규입주기업 모집

진짜프리덤 2022. 2. 14. 07:58

광진경제허브센터에서 매년 1월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벤처기업 해당 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할 때, 혹은 창업한지 1~2년에 접어들었을 때 사무실이나 여러 시설 투자 비용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사업을 시작하려니 사무실이 제일 문제가 되더군요. 코로나 시기에는 공유 오피스도 사실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창업을 하는데 사무실은 필요합니다. 

 

창업하시는 분들은 우선 사업자등록을 할 지자체의 창업 관련 부서나 지역경제과에 문의해보시면 모르는 정보를 아실 수도 있으니 꼭 문의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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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진경제허브센터 입주기업 모집개요

1) 센터위치 : 광진구 광나루로474(키움관), 광나루로 478(도약관)

2) 모집규모 : 7평형 00개, 15평형 00개(전용면적 기준)
3) 입주기간 : 1년(평가를 통해 연장 가능, 최대 3년)
4) 모집특화분야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솔루션 분야 : AI 기반의 비즈니스 솔루션 및 데이터, IoT, 네트워크 분야 기술기반 기업
- 지식서비스분야 : 영상, 음원, 1인미디어 개발, 문화콘텐츠 등 비즈니스모델이 명확한 기업

 

2. 광진경제허브센터 입주기업 신청방법 및 대상

1) 신청기간 : 2022. 1. 5.(수) ~ 1. 18.(화) 18:00까지
2)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gwangjinbi@enslpartners.com)
3) 신청대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해당되는 기업
- 창업 3년 이내의 기업 및 예비창업자
-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4) 신청제외대상
-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공해업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휴·폐업중인 자 또는 지방세 및 국세 체납자 등
- 기타 창업지원센터 입주 시 단순 영업행위 등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광진경제허브센터 입주기업 입주 및 계약

1) 입주예정일 : 2022년 2월 중
2) 계약체결 : 입주승인 통보 후 15일 이내
3) 의무사항
- 입주승인 통보 후 30일 이내 입주하여야 함
- 입주 후 6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을 센터의 주소지로 등록하여야 함

 

4. 광진경제허브센터 입주기업 선정방법 및 일정 

1) 신청기간 : 2022. 1. 5.(수) ~ 1. 18.(화) 18:00까지
2) 서류심사 : 2022. 1. 20.(목)
3) 발표심사 : 2022. 1. 27.(목)
※ 대면심사 예정,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변경될 수 있음
ㅇ 선정결과 : 발표 심사 후 10일 이내 광진구 홈페이지 게시(선정기업 개별 통보) 

 

5. 광진경제허브센터 입주기업 지원내용 

1) 시설 : 사무공간,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테스트베드, 비즈니스라운지, 회의실, 세미나실, 휴게공간 
2) 창업 교육프로그램 및 네트워킹 지원
3) 전문가 Pool에 의한 경영 및 기술 자문
4) 유망기업투자 및 후속투자연계 지원
※ TIPS, 엔슬스타트업테크랩 등
 

6. 광진경제허브센터 입주 신청 기업 제출서류

1) 지정양식의 입주신청서 1부 (공고문 첨부)
2) 지정양식의 사업계획서 1부 (공고문 첨부)
3) 발표자료 PPT 또는 PDF 1부 (자유 양식)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증(개인) 사본 1부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6)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7) 본사 및 사업장 약도 1부 (해당기업)
8) 벤처기업 확인서 1부 (해당기업)
9) 유망중소기업지정확인서 등 관련 입증자료 각 1부 (해당기업)

 

7. 광진경제허브센터 입주 신청 기타사항

1) 문의처 : 광진경제허브센터 이규배 센터장 (02-6339-2986)